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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계 春鬪 화염병시위 엄단
입력2001-03-04 00:00:00
수정
2001.03.04 00:00:00
사화관계 장관회의‥5년이하 징역정부는 지난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과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 춘투에 대비해 화염병의 제조ㆍ운반ㆍ소지ㆍ투척자에 대해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 엄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최루탄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했으나 최근 대우자동차 분규 현장에서 노동계와 학생운동권이 연계해 화염병 시위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의 원칙에 따라 준법ㆍ평화적 집회ㆍ시위는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나 불법ㆍ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화염병의 경우 제조ㆍ운반ㆍ소지ㆍ투척자에 대해 사진채증과 함께 전담반을 편성해 끝까지 추적ㆍ검거, 법정 최고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화염병 관련자 신고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노숙자와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이 기간에 재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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