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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민 적조·태풍피해 보상
입력2001-01-07 00:00:00
수정
2001.01.07 00:00:00
양식어민 적조·태풍피해 보상
해양부 '어업재해보험법' 제정 추진
양식어민들이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어업재해보험법' 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현재 재난을 당한 선원과 어선들에 대한 수협 공제제도를 정책보험으로 전환키로 하고 양식공제까지 포괄하는 어업재해보험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식어민들이 국가가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적조, 태풍,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물고기나 패류가 폐사하거나 양식시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된다. 기름오염에 따른 피해는 인적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25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을 어업재해보상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어선ㆍ선원 공제제도는 배 크기에 따라 공제료의 10∼50%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제도로 법적근거나 보조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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