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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국내기업과 동등수준 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측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기금대출과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개성공단을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성공단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법 시행은 오는 8월 중순께로 예정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법률상 북측 법인인 탓에 국내 법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으나 이 법의 통과로 남측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됐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직접 대출받을 수 있게 됐으며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등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성공단 기업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투자액에 대한 조세감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들도 이번 법안 통과로 4대 보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그와 더불어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근로 관련 법률의 보호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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