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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땅 2006년까지 완전 국유화

정부는 일제가 강점했던 토지와 임야 등을 오는 2006년까지 완전 국유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뒤 소유하고 있던 법인과 개인 토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전산작업까지 끝냈다”면서 “올해부터 2006년까지 해당토지의 국유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동양척식회사 등 법인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가운데 지난 85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된 1ㆍ2차 권리보전조치에서 누락된 토지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6년까지 계속되는 3차 권리보전조치 대상 토지는 5만4,532필지, 7,717만8,000㎡이며 이 가운데 올들어 국유재산으로 귀속된 1,781필지, 257만㎡를 제외한 7,460만8,000㎡가 국유화 대상이다. 앞으로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는 여의도 면적(840만㎡)의 8.88배에 달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실태조사와 토지분류, 무주(無主) 부동산공고, 토지대장 경정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올들어서는 업무 관계자 교육과 전산시스템 보완에 주력했다. 재경부는 일제 당시 일본인 명의 토지 가운데 일본인의 땅이 확실한 경우 곧바로 국유재산으로 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창씨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의 재산인지 아니면 일본인 재산인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6개월간 공고한 뒤 권리주장자가 없으면 국유화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등기부상에는 일본인 명의 땅으로 돼 있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창씨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국유화 절차를 밟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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