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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류세 내린다

주행세 탄력세율 27%로 낮춰

유류에 부과하는 주행세 탄력세율이 오는 3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32.5%에서 27%로 낮아진다. 2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경제부담과 물가상승 압력을 덜기 위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3월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주행세 탄력세율을 낮춰 유류세가 인하되면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도 동시에 인하돼야 하므로 유가보조금 조정재원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탄력세율 인하조치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경유의 법정세율을 인상하면서 교통요금 등 인상을 막기 위해 버스ㆍ택시ㆍ화물차 업계에 연간 4,8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5%였던 주행세율을 32.5%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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