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사채발행 '단수평가제' 전환검토

회사채발행 '단수평가제' 전환검토 정부, 기업 수수료부담 완화 정부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채 발행 때 현행 두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 '복수평가제'를 단수평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단수평가로 전환할 경우 발행기업과 평가회사간 유착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복수평가제의 경우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크다"며 "이를 단수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회사채 발행 후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데 비해 수수료는 유효기간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3,000만원씩의 수수료를 무는 등 부담이 과다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기업단체로부터 평가제도를 단수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단수평가로 전환할 경우 기업들의 전횡으로 평가회사의 권한이 너무 작아져 평가등급 자체가 왜곡되는 부작용을 불러올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