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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

의원 23명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입법발의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서민층과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 용역비 면세 및 부과시기 연장 등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 용역비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에 대해 면세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경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과 시기를 2006년 12월31일까지 유예 ▦기타 일반관리비(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경우 한시적 면세 유예 기한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일반관리비 항목 중에서 경비 용역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가해왔다. 이에 앞서 전국아파트대표회의연합회 등 단체들은 “경비원들이 생존권을 위협 받게 됐다며 경비 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조치를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해왔고 재정경제부는 “일반소비세인 부가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 면세하는 것은 과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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