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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벤처교수' 규제

대학들 '벤처교수' 규제대학교수들의 지나친 벤처열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본업인 강의나 연구는 뒷전인 채 부업인 벤처가 본업이 되다시피하고 있다. 또 어떤 교수들은 여러 개의 벤처회사를 설립해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이같은 무분별한 벤처열풍에 제동을 걸고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대의 경우 113개의 벤처기업이 창업됐고 이 가운데 교수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이 73개다. 대표이사를 맡아 전적으로 경영에 매달린 교수도 13명에 이르고 있다. 실제 K교수의 경우 벤처기업인 B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을 비롯해 모두 5개 기업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 고문을 맡고 있으며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에 3개 강좌(8학점)을 담당하고 있는 또다른 K교수도 P사의 대표이사와 B사의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학 J교수는 『교수의 본업인 학문연구를 너무 돈벌이에 이용하려 하는 것 같다』며 『동료교수들의 벤처창업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연구나 강의에 소홀한 교수를 보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컴퓨터공학과에 다닌다는 C군은 『교수들의 벤처기업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휴강하거나 대충대충 강의를 하는 교수들을 보면 짜증이 난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15~20개의 벤처 기업이 창업, 이들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연세대나 다른 대학들도 아직 숫자는 많지 않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운대 관계자는 『벤처기업을 창업한 교수들이 국가나 대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수행하느라 심지어 한 학기에 강의를 2~3번 밖에 하지 않는 일도 있다』며 『수강하는 학생들이 항의를 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각종 규제장치를 만들어 교수들의 벤처 창업이나 경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대는 최근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해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을 겸직 또는 겸임할 경우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벤처기업 관련 활동은 총근무시간의 5분의1을 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교수가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질 경우 교수직 휴직을 적극 권고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고려대도 지난 4월부터 「교원창업관련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벤처창업이나 임원겸직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교육이나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총장이 창업기업의 폐지나 교내벤처의 퇴거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7:4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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