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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보청기구입 비용도 年50만원까지 소득공제

■ 알아두면 유리한 세무상식소득공제대상 의료비 범위에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이 추가돼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수술인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수술이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단, 안경은 한해에 2개 정도 교체한다고 보고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가 의료비 총액이 급여총액의 3% 초과한 분에 대해 300만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의료비와 같이 모아 내야만 공제에 유리하다. 또 보험과 마찬가지로 교원ㆍ군인ㆍ경찰ㆍ소방ㆍ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급부도 연간 7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되는 장례비용 공제에 납골사용비용도 500만원 이내에서 추가 인정되기 때문에 화장 등을 통해 납골당을 이용하면 절세할수 있다. 또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기준으로 하는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을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려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2인이하가족은 현재와 같이 특별공제액이 120만원이며 3인이상 가족은 180만원이 된다. 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원인 3인가족의 가장이 올해 월급명세서에서 매월 21만원이 원천징수되었다면 내년에는 15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연말의 환급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연간 내는 총 세금은 변동이 없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가 확대돼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차입한 뒤 지체없이 소유권을 인수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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