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활비 없어" 전 직장동료 상대 강도짓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전에 자신이 근무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짓을 벌인 30대가 끝내 동료에 붙잡혔다. 서울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김모(31)씨는 3년여전 인천 부평구의 한 제약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2년 동안 영업활동을 하면서 실적에 신경써야 했던 김씨는 고민 끝에 약을 싼값에 판매했고 이로 인해 차액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해 6월 회사를 그만뒀다. 졸지에 무직자가 된 김씨는 여전히 직장인인 것처럼 부모에게 보이기 위해 매일아침 7시에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김씨는 그러나 1년이 넘게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필요했고 끝내 자신이근무했던 제약회사를 상대로 강도짓을 구상했다. 회사 직원이 영업 판매대금을 모아 하루에 1차례씩 은행에 입금시킨다는 사실을알고 전 동료사원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고 계획한 것. 김씨는 계획을 실천에 옮겨 1일 낮 11시50분께 제약회사 건물에 들어가 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전 직장 동료를 3층에서 기다렸다. 자신이 누구인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선글라스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했다. 마침내 3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씨는 현금 2천900여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있던 안모(29)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 김씨는 그러나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안씨로부터 팔을 붙잡혔고 "강도야"라는 안씨의 외침에 다급한 나머지 흉기로 안씨의 배와 팔을 수차례 찔렀다. 안씨가 김씨를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채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해 김씨는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변 사람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김씨는 안씨와 옥신각신하는 사이 마스크와 선글라스가 벗겨져 얼굴도 노출되면서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안씨는 경찰에서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전에 근무했던 김씨가 강도짓을 할줄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는 안씨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하면서 2일 김씨를 상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