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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불법펜션 10월부터 규제
입력2005-07-05 17:29:59
수정
2005.07.05 17:29:59
민박지정제 재도입따라
오는 10월부터 농어촌 민박 지정제도가 재도입 돼 농어촌지역의 불법 펜션들이 규제를 받게 된다.
농림부는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재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지정제도는 지난 99년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폐지된 것으로, 이 제도가 재도입 되면 농어촌 민박업자들은 시장ㆍ군수로부터 민박지정을 받고 영업에 나서야 한다.
개정안은 또 농어촌민박의 정의를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 민박을 가장한 숙박시설의 편법영업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민박 규모에 대한 기준도 종전 객실 개수(7실 이하)에서 45평 또는 60평 등의 주택면적 기준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법 시행 후 기존의 농어촌숙박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농어촌 민박지정을 받도록 하고, 농어촌민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펜션 등의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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