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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선박사고 사망 "여행사 배상책임없다"
입력2002-10-11 00:00:00
수정
2002.10.11 00:00:00
해외여행 중 선박충돌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교통편을 알선한 여행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1일 태국 푸켓 관광을 하다 선박충돌 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K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사는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여행의 특성상 여행사는 직접 여객을 운송할 의무를 지닌다기 보다 해당 여행지에서 운송업자들을 선정할 의무만을 지닌다"며 "이씨가 지불한 여행경비에 비춰 여행사가 열악한 선박을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1월 4박5일간 패키지여행을 떠난 이씨가 푸켓 팡아만 해상일주관광중 돌진한 소형보트와 충돌, 사망하자 여행사가 초라하고 열악한 선박을 제공하고 인솔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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