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간질·안면기형도 장애인 인정검토
입력2002-06-24 00:00:00
수정
2002.06.24 00:00:00
복지부, 내년부터간질ㆍ안면기형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내년부터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으로 항문이나 방광을 제거하고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범주 2차 확대 계획에 따라 간질환ㆍ폐질환ㆍ장루ㆍ안면기형ㆍ간질 등 다섯가지 질환자를 장애인에 포함시키기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이 117만명에 머물고 있으나 이번 범주 확대가 이뤄질 경우 11만8,000여명이 추가로 장애인에 편입돼 장애수당ㆍ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범주는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정신지체 등 5개 유형에서 2000년부터 심장과 신장 환자, 자폐증 환자 등 5개 유형이 추가돼 현재 10개 장애 종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뉜다.
박상영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