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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300가구이상 아파트 신축때 실개천등 친수공간 의무화

앞으로 광주지역에 새로 건축되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실개천과 분수, 연못 등의 친수공간이 설치된다. 광주시는 7일 도시의 열섬화 방지와 자연 친화적인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조경면적에 친수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주택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 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 주택조례에는 아파트 단지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분수나 연못 등의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 같은 규정미비로 그 동안 아파트 단지 건립과정에서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친수공간을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나무 식재 등의 형식적인 조경공사가 이루어져 입주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시는 특히 이번 조례 개정에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에 식재된 나무 등과 같은 녹지공간을 활용할 경우 확보해야 할 법정면적 이외에 2%를 가산해 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친수공간 설치를 의무화한 주택조례 개정안은 수십년 동안 조성된 도심 속의 녹지공간이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고 여름철 기온상승 및 열대야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공동주택 건립 등 대규모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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