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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험생 정보CD 대학에 배포말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입시 사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수험생 60여만명의 기록이 담긴 CD를 제작, 대학에 배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개인에 대한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불법이라고 결정, 입시차질 등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8일 성모(17)군 등 고등학교 3학년생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 자료 CD제작ㆍ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 각 대학에 배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들 3명의 전산자료만 CD에서 제외 시킨 뒤 각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밝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입전형은 당초 교육부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에 항의 CD제작 중단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일부 학생들의 대입전형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석영기자,최수문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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