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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계층이 전국서 ‘무차별 투기’

의사·공무원·주부등 2,849명 적발… 147명 구속<BR>차명거래·위장증여·쪼개팔기등 수법 다양<BR>형제가 아파트 11채 전매 17억 챙기기도


용인ㆍ성남 등 수도권은 물론 제주도까지 임야ㆍ농지ㆍ산업단지ㆍ아파트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2,84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7월7일~8월31일 경찰청ㆍ국세청ㆍ건설교통부 등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2,849명의 부동산 투기사범을 입건, 이중 14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100명 이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일반인에게 허위정보를 흘려 최고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 235명을 입건해 이중 73명을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피해자만 3,800여명에 금액으로는 1,200억원에 달했다. 투기사범의 죄명별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7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731명), 농지법 위반(410명) 순이었다. 부동산 투기자들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중개인은 물론 변호사ㆍ의사ㆍ법무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업인과 공무원ㆍ자영업자ㆍ농민ㆍ노동자ㆍ주부까지 전계층이 망라돼 있다. 이번 단속 결과 미등기 전매, 증여, 차명거래 등 전통적 수법 외에도 투기꾼이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후 부지조성 공사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뒤 토지를 분할판매하는 이른바 ‘칼질’,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비자금을 조성하는 ‘업계약서’ 등 신종수법도 적발됐다. 아울러 허위광고, 차명거래, 위장증여, 위장전입,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충북 제천시 특정지역이 민자유치로 관광지로 개발돼 단기간에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한 S사 전무를 구속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보전 임지를 팔아 200억원의 차익을 챙긴 C레저ㆍG사 등을 적발했다. 또 무주택자나 60㎡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만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친인척 명의를 빌려 32평 아파트 5채를 전매해 9억4,000만원을 챙긴 J씨를 구속하고 24평 아파트 6채를 전매해 8억3,000만원을 챙긴 동생도 입건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은 경기도 화성 지역 논 660여평을 8억5,000만여원에 팔고도 증여로 위장한 농민 C씨와 의왕시 임야 150평을 매입하면서 매매를 신탁으로 위장한 의류업자 C씨를 입건했다. 여주지청은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서산간척지 농지 165만평을 435억여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무등록 중개업체 7곳을 통해 투자자 5,317명에게 300평씩 미등기 전매, 241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J씨를 구속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과 별도로 송파신도시 등 앞으로 지가 폭등 가능성이 있는 신규개발 대상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단속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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