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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기준 완화
입력2001-12-05 00:00:00
수정
2001.12.05 00:00:00
규개위, 피결합업체 자산 10억이상으로앞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회사는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회사와 결합할 때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을 할 때 신고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줄어 기업결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은 합병보다 낮은 단계로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의 10~20%를 취득하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시장 독과점 등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기업결합을 할 경우 피결합회사의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경제5단체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규제개혁 심사를 요청한 249개의 과제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 140여개 과제의 의결을 마치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100여개 과제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개위측의 한 관계자는 "당초 524개의 과제가 접수됐지만 시급한 규제와 명백히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270여개 과제는 재정경제부에 넘겼다"며 "재경부의 검토는 다음주 중 모두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경부에서 검토를 마친 과제는 입법절차를 거쳐 규개위의 심사를 최종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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