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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걸린 '공정위 담합조사'

국세청 "소주 담합 아니다" 의견서 제출 예정<br>"정신적 충격 입었다면 손배청구 가능" 지적도


SetSectionName(); 제동걸린 '공정위 담합조사' 국세청 "소줏값 결정 적법" 의견서 제출 예정LPG조사는 업계 반발등으로 진통 끝에 연기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담합조사에 성역은 없다'며 전방위에 걸쳐 카르텔(담합) 조사에 나서면서 서슬이 퍼렇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발걸음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조사 대상 업체의 반발이야 당연하지만 학계에서까지 조사 결과를 문제삼고 관계 당국도 경쟁 당국의 방침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정위가 수세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공정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출고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1개 소주업체가 총 2,26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은 것과 관련, 국세청이 오는 12월 열리는 전원회의 결정에 앞서 '가격결정은 적법한 행위'라는 공식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공정위 측에서 요청할 경우 12월에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인 의견을 밝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소주 가격 인상 요인이 많았음에도 서민들의 후생을 넓혀주기 위해 국세청이 나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아래로 인상폭을 억제했던 것"이라며 "공정위에서 원한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직접 출석해서라도 이 같은 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1조3,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액화석유가스(LPG) 담합건은 공정위가 진통 끝에 12월 초로 제재수위 결정을 미룬 상황이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ㆍ발표하기도 전에 "LPG 사건은 쟁점도 많고 사건 규모도 커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과징금 규모가 심사 보고서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반론적 발언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제재수위가 낮아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경제학자들까지 '국내 LPG시장에서의 가격일치 경향은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담합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해당 기업을 통해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해당 보고서는 업계의 의뢰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제재수위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금리담합 조사에도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금리담합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는 상황. 하지만 속내는 다른 사건과 달리 "(담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까지 공정위의 금리담합 조사가 타당하지 않다는 뜻을 보여 안팎으로 곤혹스러운 형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위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적어도 '공명심' 때문에 무리하게 조사에 나서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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