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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등 온라인 전송도 수출 인정

SW등 온라인 전송도 수출 인정 산자부, 4월부터 무역금융·수출포상등 혜택 주기로 오는 4월부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컨텐츠ㆍ솔루션 등 지식 집약적인 정보통신(IT) 관련 무체물을 온라인 방식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기업으로 인정 받아 무역금융과 수출포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등을 온라인전송 방식으로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수출입 개념에 포함시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기업도 무역금융과 벤처기업 지정ㆍ해외마케팅 지원ㆍ수출포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산자부는 온라인수출 방식의 경우 외환도피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수출입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2개 협회를 온라인 수출입 확인기관으로 지정, 수출입계약서와 소프트웨어 전송기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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