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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기업 금융赦免
입력2001-03-21 00:00:00
수정
2001.03.21 00:00:00
회생대상 235개社 손실발생해도 퇴출없어정부는 기업들이 과거의 부실회계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1ㆍ3부실판정 과정에서 회생대상으로 분류된 235개 기업은 결산에서 손실을 현실화, 특별손실이 발생해도 퇴출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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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별도로 향후 분식회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해 자금추적 등 현장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부실회계 적발 때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분식회계 방지 및 손실 현실화에 따른 충격완화방안'을 관련부처간 최종협의를 거쳐 내주초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기본적으로 분식회계를 앞으로 못하게 하고 과거의 분식회계를 벗고 나가자는 것이 제도의 기본 취지"라며 "분식회계 근절방안외에 손실 현실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잠정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최근 분식결산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한 기업에 대해 1~2년간 한시적으로 여신제재 등 금융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사례를 다른 은행들에게도 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번 결산에서 분식회계를 청산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상 불이익을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11ㆍ3부실판정 과정에서 회생기업으로 분류된 235개 기업이 이번 결산에서 분식현실화에 따라 특별한 손실이 발생했어도 과거 부실을 현실화시킨 것을 갖고 이를 제단하는 것은 분식회계의 현실화를 말자는 것"이라고 밝혀, 235개 기업에 대해서는 분식 현실화에 따른 퇴출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법ㆍ행정 차원에서 사면조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경우 일반사면이 되고 국회동의가 필요하며 과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밝혀 민ㆍ형사상의 일제 사면조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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