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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신증권, 주내 항소키로

"정부 지원조치 따른것, 주의의무 위반 아니다"한국투자신탁증권은 대우채매입손실을 투자자에게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중 항소할 방침이다. 한국투자신탁증권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7월22일 정부의 대우지원조치 이후 대우그룹 채권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매입했던 대우채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대우지원조치이후 운용자산 중 10%이상을 대우채에 편입했던 것은 민법에 명시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당시 상황은 대우그룹이 부도처리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만기도래한 대우채의 상환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였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신증권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이 일관성없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지난 6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현대정유가 대우채 편입과 관련해 삼성투신을 상대로 낸 비슷한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정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정반대기 때문이다. 당시 남부지원은 "정부가 삼성투신에게 대우 지원을 위해 대우채를 편입토록 관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삼성투신측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투신증권은 이번 판결로 대우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경우 적어도 30억원이상 규모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이른 시일안에 항소해 손해배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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