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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經聯, 공정위 부당내부거래조사 문제점 지적
입력1998-09-21 14:56:58
수정
2002.10.22 05:13:04
09/21(월) 14:56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그룹에대한 1차 부당내부거래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全經聯은 21일 발표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자료를통해 "조사의 취지 가운데 기업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의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은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임의진술에 날인을 강요한 점 ▲조사보고서 송부 후 진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했던 점 ▲심결 이전에 공정위가 지원성거래 규모를 밝힌 점 등은 절차상 적법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라는 특수상황에서 계열사의 공사대금 회수가 지체된 것을 지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해석상 무리가 있으며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계열사나 거래업체의 기업어음(CP) 등을 인수해야 하는 거래관행을 무시하는 법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기업의 경우 본사 또는 계열사와 지원성거래를 하고 있으나 이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결과적으로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선진국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는 내부거래는 인정하고 내부거래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주로 세법과 증권거래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점을감안, 앞으로는 내부거래행위 가운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행위만을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그밖의 문제는 세법과 증권거래법 등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성 기준은 지원의도를 갖고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로 하되 경쟁제한 행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며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시장개방에 부합되게 규제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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