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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키코 판결 재고를"
입력2009-01-06 21:35:48
수정
2009.01.06 21:35:48
이의신청서 제출
SC제일은행이 키코 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5일 서울지법 재판부에 판결을 재고할 것을 주문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SC제일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달 5일 서울지방법원 재판부에 키코 관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SC제일은행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측과 법원 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모나미와 디스엘시디(DS LCD)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해 12월30일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신청인 기업들이 체결한 키코 계약 중 해지권 행사(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키코 계약은 모나미 2건과 디에스엘시디 8건 등 총 10건이다. 현재까지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는 키코로 인해 각각 20억원, 27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SC제일은행은 당장 떠안게 될 키코 손실 처리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1월3일 이후 만기가 돌아온 달러화 금액을 해당 기업을 대신해 키코 관련 반대 거래를 체결한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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