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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전환

새정부 들어 점유율보다 시장 여건 더 감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심사 기준을 180도 선회했다. 참여정부 때만 해도 시장점유율에 바탕을 둔 경쟁제한을 최우선시 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이뤄진 굵직한 M&A 심사에서 공정위는 과거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서 기업결합 심사 정책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오픈마켓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옥션과 G마켓의 결합. 두 업체가 결합한다면 시장점유율은 87.2%로 상승한다. 현행 공정법에 따르면 이 같은 점유율은 ‘승인 불허’나 ‘사업부 매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 불가피하다. 공정거래법은 해당 업체 1곳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옥션과 G마켓의 결합을 과거 잣대로 적용하면 ‘금지 대상”이라며 “하지만 점유율보다 시장 여건을 더 감안, 매각 없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점포 매각 없이 특정 점포에 한해 주요 상품가격을 경쟁 (업체) 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홈플러스와 홈에버 역시 과거 잣대로라면 점포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새 정부 들어 공정위에 400여건의 M&A가 신청됐는데 이중 불허나 매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기준이 다르겠지만 시장점유율만을 고려, 금지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리던 기존 경쟁정책의 틀에서 탈피해나가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장의 동태적 변화 가능성, 즉 국제경쟁력, 경쟁사업자 진입 여부 등을 M&A 심사시 최우선적으로 살피겠다”며 “아울러 매각명령 등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경쟁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변화는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금융 공기업과 하이닉스 등 구조조정 기업이 향후 대거 매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재계 지형도 변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은행이 추진 중인 외환은행 인수도 과거 잣대라면 승인 불허가 불가피하지만 바뀐 기준에서는 정 반대의 결과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점유율보다 시장 우선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은 옥션과 G마켓 사례에서 보듯 거대 독과점 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질 여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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