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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 조기건전화 법안 16일께 성립

일본 금융기관들의 파산을 미연에 막기 위한 '금융기능 조기건전화 법안(건전화 법안)'이 오는 16일께 국회를 통과, 일본 경제의 최대과제였던 금융시스템 안정화 대책이 마침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12일 저녁 자기자본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건전화 법안'의 수정안을 야당측에 제시, 자유당과 `평화.개혁'의 동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제1 야당인 민주당은 "부실은행의 정보 공개 관련 사항이 불충분하다"며 수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13일 중의원 금융안정화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자민당, 자유당, '평화.개혁'의 찬성으로 가결, 참의원에 넘겨져 회기말인 오는 16일께 성립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기관의 파산 처리 대책을 규정한 금융재생 관련법(재생법)은 12일 낮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다. 이에 따라 거액의 부실채권으로 그동안 사후 처리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일본장기신용은행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관련법의 적용을 신청, 첫 특별공적관리(일시 국유화)은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건전화 법안'이 성립되면 `재생법'과 더불어 일본 경제의 최대 과제였던 금융시스템 안정화 대책이 정비돼 금융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전화 법안'의 수정안은 자본을 주입하는 은행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인 '건전은행' ▲4% 이상 8% 미만인 `과소자본은행' ▲2% 이상 4% 미만의 '현저한 과소자본은행' ▲2% 미만인 '특히 현저한 과소자본은행'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수정안은 `건전은행'에 대한 자본 주입을 파산은행의 인수, 또는 대폭적인 신용위축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히 현저한 과소자본은행'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 주입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생법과 건전화법에 의한 정부 보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98년 제2차 추경예산안을 13일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생법은 파산은행에 대해 ▲금융정리 관재인에 의한 청산 ▲국가가 보통株를 취득하는 특별공적관리 ▲公的 브리지뱅크(가교은행)등 3가지 가운데 선택,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관리를 전담할 `금융재생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이 겸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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