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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꺾기' 일제점검

금감원 내달 4일부터…부조리 신고센터도 설치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해 오는 10월4일부터 일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추석 연휴 이후 각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보험 꺾기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은행과의 제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경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중소기업이나 개인고객에게 대출을 하면서 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co.kr) 사이버민원실에도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 방카슈랑스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은행들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영업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은행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받는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분석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의 시행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은행이 수수료 수입으로 과실을 챙긴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문제는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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