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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영업점장 대출 전결권 확대
입력2006-03-09 17:06:20
수정
2006.03.09 17:06:20
주택담보 3억원까지·수수료 면제권도 부여
하나은행이 가계부문 영업점장의 대출관련 전결권을 대폭 완화시키고, 개인고객을 잡기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하나은행은 9일 일선 영업점장에게 개인 주택담보 및 소호(SOHOㆍ자영업자)대출에 대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아울러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 위치한 가계부문 영업점장에게 3억원의 담보대출 전결한도를 신설하고 신규대출에 한해 0.8%포인트의 금리우대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담보대출 때 담보조사, 신용조사, 설정비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결정 권한도 오는 6월 말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또 전국을 139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26개 업종의 성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소호업종지도’를 완성, 영업점장이 소호영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상훈 하나은행 상품개발부 부장은 “포장마차의 주인이 그 지역의 가장 적절한 재료를 선택해서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영업점주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업점장에게 소호영업에 대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맞춤형 소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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