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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10일 영업정지

방송위, 22일부터 신규가입자 모집 못해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가 방송위원회로부터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22일부터 열흘간 예약가입을 비롯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위원회의 승인 없이 KBS 2TV를 불법 재송신해온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이 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 그간 이동통신업체가 법을 어겨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정 방송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방송위는 스카이라이프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대로 지난 6월16일 신청한 KBS2 재전송을 정식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의 불법 재전송 문제를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마무리짓는 선에서 일단락짓는다는 게 방송위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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