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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완화/보험] 신용불량자 소액대출도 대손충당금 적립

사모발행 주식등 비상장株 취득도 허용보험부분은 자본 조달 및 운용의 제한을 대폭 풀었다. 조달측면에선 콜머니와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당좌차월 등에만 제한돼 있던 것을, CP(기업어음)나 화사채 발행을 통해서도 돈을 끌어들일 수 있게 했다. 자산규모가 큰 장기손해보험은 당좌차월과 콜머니를 차입토록 했다. 운용부분에서는 그동안 비상장 주식을 원천적으로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완화, 증권투자회사의 사모발행주식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의 취득을 허용했다. 또 자회사에 대한 투자 여력을 넓히고, 총자산의 10%로 제한했던 해외투자한도를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사가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후 3년안에 당해 목적으로 사용토록 했던 것을 5년으로 연장했다. 영업부분의 경우 앞으로 보험모집인이 음성녹음을 한 보험계약은 나중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아도 계약 효력을 인정토록 했다. 2금융권에선 상호신용금고의 특성을 감안,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대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점이 눈에 띈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소액대출도 일반대출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했다. 금고의 소액 신용대출 여력을 확대해준 것. 또 신용금고의 영업능력 확충을 위해 ▲ 유가증권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 신용금고에도 상품권 판매 등 부대업무를 허용하고 ▲ 지점설치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용협동조합도 신상품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수신 업무 범위를 금감위장 관할에서 신협중앙회장으로 바꿨다. 이밖에 종합금융회사의 지점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종금사에도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 할부금융사도 외국환업무를 취급토록 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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