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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자금대출 내년 본격시행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를 통한 장기주택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반 시장 여건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주택금융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해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기존 단기 주택대출을 장기로 전환해도 소득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장기 주택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장기주택대출 확대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 발행채권을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조작대상 증권으로 지정해 유동성과 기관투자가의 환금성을 제고해 줄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전액 출자로 설립되며 MBS 유동화를 통해 20년 만기 장기 주택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도 MBS 발행 대상으로 규정, 저소득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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