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승진시험ㆍ과중 업무부담 자살도 ‘공무상 질병’

승진시험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4일 법원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승진시험을 앞두고 유서를 남긴 채 열차에 투신해 자살한 A(사망당시 42세)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앞두고 심리적 부담감으로 불안신경증, 불면증 등 증세가 발병했고 평소 과로와 착오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업무 특수성 등으로 증세가 악화됐다”며 “승진시험 준비를 통해 업무능력을높일 수 있으므로 시험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불안신경증이 발병해 악화됐고, 우울증까지 나타나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정상적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과 공무 사이에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승진시험을 앞둔 2000년 2월 불안신경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이후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증세가 악화됐으며 재작년 12월 출근길에 유서를 남기고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