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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미통보 비율 30%, 검찰 수사 편의주의 만연
입력2006-10-30 16:34:14
수정
2006.10.30 16:34:14
검찰 등 관계 당국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출금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비율이 30%에 달해 수사 편의주의가 만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관계 당국에 의해 출금 요청된 3,444명의 98.6%인 3,397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1,017명(29.9%)은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다.
특히 같은 기간 검찰은 2,48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2,234명에게 조치가 취해졌지만 서면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은 921명(37.9%)으로 전체 평균 미통보율보다 8% 포인트 가량 높았다. 최근 4년간 평균치를 보면 전체 1만8,751명의 출국금지자 중에서 6,480명(34.5%)이 서면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등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인원은 모두 5,240명으로 이 가운데 98.8%인 5,175명이 출국금지됐다. 그러나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들 중 서면으로 통보받은 인원은 67.5%인 3,493명에 불과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조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이유와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선 의원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서면 통보 예외 조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출국금지는 기본권 제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실질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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