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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불법감청 여부 조사 착수

국민회의는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빠르면26일부터 검찰과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당직자는 25일 "새 정부하에서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야당측이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불법감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이어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감청이 있었다면 이를 근절하기 위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만약 불법 감청이 없었다면 야당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수사기관에 대한 당차원의 진상조사 전례가 없고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검찰, 경찰, 안기부, 기무사 등 해당기관에 서면질의를 보내 새 정부 출범후 실시된 총 감청횟수와 긴급감청 청구 건수및 법원의 기각건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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