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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쌀소비 촉진하자"…법제정나서
입력2005-07-20 17:56:53
수정
2005.07.20 17:56:53
정부는 쌀 농가들이 쌀 소비 홍보와 기술개발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쌀자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쌀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쌀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취지하에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쌀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들이 쌀자조금제를 도입하면 농업인의 거출금만큼 정부 보조금을 지원, 자율적으로 쌀 소비 촉진 활동과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쌀자조금제는 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조사와 연구ㆍ홍보활동 등을 벌이는 것이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쌀 소득 보전직불제가 도입돼 쌀 농가에 지급되는 고정 직불금의 일부를 거출금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쌀 자조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쌀 소비 확대를 위한 TV광고 등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쌀 소비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90년만 해도 119.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82.0㎏으로 급감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지난해의 경우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224.6g으로 밥 한 공기가 120g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은 하루 2공기 정도의 쌀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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