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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국회통과] 문답풀이
입력2006-11-30 18:10:38
수정
2006.11.30 18:10:38
차별처우 신고땐 노동위 시정명령…사용주 안지키면 과태료 최고 1억
[비정규직법 국회통과] 문답풀이
차별처우 신고땐 노동위 시정명령…사용주 안지키면 과태료 최고 1억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금지, 불법 파견근로자의 고용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어떤 기준으로 금지되나.
▦임금과 근로시간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명백한 차별행위가 있다면 사용주(기업)가 시정해야 한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의 50% 정도를 주는 등의 행위는 차별행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취업규칙 등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연장ㆍ휴일근로를 하도록 하거나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연말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면 법 시행 후 이른 시일 안에 시정이 가능하다.
-차별은 어떻게 시정되나.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위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제소해 민사절차에 의해 구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차별행위를 입증할 책임은 사용주에게 있으며 노동위가 차별적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린다. 사용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제 근로자로 2006년 7월∼2007년 6월 1년간 근무했는데 1년 이상 더 근무하면.
▦기간제 사용기간의 적용시점은 법이 시행되는 2007년 7월로 법 시행 이전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 시행시점(내년 7월) 이후 근무한 1년만 인정되기 때문에 무기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로 2007년 7월∼2008년 6월 1년간 근무했는데 1년 이상 더 근무하면.
▦파견기간 상한이 2년으로 규정돼 있어 2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돼 고용보장을 받게 된다. 고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공정 생산라인에 5개월째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6개월을 넘겨 일하면 어떻게 되나.
▦자동차조립 업무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로 원칙적으로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지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해 자동차조립 업무에 파견근로를 사용하면 파견법 위반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부과돼 파견근로자는 고용보장을 받게 된다.
입력시간 : 2006/1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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