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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간척지 2차분, 도시민에게도 추가 분양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산간척지의 A지구 2차 분양물량이 도시민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된다. 서해안영농조합은 최근 서산간척지 A지구 90만평 중 2차분 60만평을 도시민에게 300평 이하 단위로 분양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계약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등기이전받고, 농작업은 조합에 위탁시키는 형태로 분양을 받게 된다. 분양가는 평당 4만3,000원선. 하나은행 서산지점이 계약자의 소유권 이전시점까지 분양대금 보증서를 발급해줘 투자안전도가 높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조합은 또 계약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매월 농어촌체험프로그램도 운용할 계획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300평 규모의 농지라면 연간 120㎏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며, “채소를 가꿀 수 있는 5평가량의 텃밭과 유실수를 제공받을 수 있어 계약자는 무공해 특산물을 산지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02)413-2322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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