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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계좌 이용 신종 ‘환치기’ 수법 적발
입력2004-02-02 00:00:00
수정
2004.02.02 00:00:00
정문재 기자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일삼는 신종 `환치기`수법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2일 모 증권회사에 개설된 법인계좌 및 개인 위탁계좌를 이용해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중국 기업들과 126억원 규모의 외환거래를 불법적으로 중개한 증권회사 직원 김 모씨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김 모씨는 증권회사 법인 계좌를 이용할 경우 입ㆍ출금자가 개인이나 수출입업체가 아니라 증권회사로 표시되는 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해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중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외환을 거래할 경우 수수료가 1%에 달하지만 환치기 수법의 경우 수수료가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치기에 대한 수요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면서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무역업체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던 중 증권사 관련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발견해 이 같은 신종 환치기 수법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고 관세를 포탈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중국기업과의 환치기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외환거래법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중국업체가 한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줄이기 위해 국내 수출업자에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대금을 보낼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수입업자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대금을 국내로 보낼 경우 자국에서 수입금액을 축소해 관세를 축소할 수 있다.
환치기 수법을 이용할 경우 밀수자금 등 불법 자금의 출처를 감출 수 있고 수입업자나 수출업자는 관세 및 법인세를 포탈할 수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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