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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자 휴대폰 '정지요금' 인하

이르면 3월부터 현역병이나 전ㆍ의경 복무자는 매월 부담하는 휴대폰 이용정지 서비스 요금을 650원 가량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현역병 및 전ㆍ의경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이용정지 서비스 요금을 이르면 3월부터 650원 가량 인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휴대폰 이용정지 서비스는 군 입대, 해외 파견 및 유학 등의 이유로 장기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지만 나중에 다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휴대폰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 정지를 신청할 경우 번호유지 관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통사에 따라 매월 3,850원~4,4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현재 군 입대를 이유로 이용정지를 신청해 놓은 휴대폰 가입자는 9만여명 정도에 달한다. 이번 요금 감면 대상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현역병과 전ㆍ의경으로 대체 복무자는 제외된다. 정통부는 제도 개선 작업을 거쳐 오는 3월이나 4월께부터 요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역병 본인이 입영사실 확인서나 병적증명서를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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