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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지각변동 오나

역외펀드는 양도차익 비과세 제외…투자자금 대거 이동할듯



재정경제부가 15일 해외펀드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방침에 역외펀드(offshore)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해외펀드 투자자금이 대거 역내 해외펀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이날 국내 간접투자자산투자업법에 의해 설정된 해외펀드(역내펀드)에 한해서만 오는 3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역외펀드와 국내에서 설정된 역내펀드간 세후 수익률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돼 투자자들이 역외펀드에서 자금을 빼내 역내펀드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중국에 투자하는 역내펀드 A와 역외펀드 B가 똑같이 70%의 연간 수익률을 올렸다고 할 때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A펀드 투자자는 700만원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지만 B펀드 투자자는 700만원 중 15.4%를 세금으로 떼고 592만2,000원만 가져가게 된다(배당세 및 환헤지비용 제외). 결국 B펀드의 세후 수익률은 59.22%로 감소해 A펀드와의 수익률 차이가 10.78%포인트나 발생하게 되는 것.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국내 운용사들의 토종 해외펀드 수탁액은 지난해 6월 9조3,580억원에 달하면서 역외펀드(8조9,492억원)를 앞지른 후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토종 해외펀드 수탁액은 12일 현재 13조6,104억원이며 역외펀드는 집계가 가능한 지난해 11월 말 현재 11조2,01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역외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역외펀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향후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외 운용사들은 오랜 경험과 자산운용 노하우가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분을 프리미엄으로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설득해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운용사들의 경우 현재 홍콩ㆍ싱가포르ㆍ중국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운용 등 일부 외국계 운용사와의 합작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합작회사들의 경우 합작 파트너인 외국계 운용사들의 역외펀드를 똑같이 복제해 국내에 설정한 후 파트너사에 일임 형식으로 위탁운용을 맡겨 역외펀드와 동일하게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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