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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大 대학원 개설등 자율화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립학교 43개 공립화도

내년부터 국립대학이 단과대ㆍ대학원 등 하부조직을 자율로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부총장직을 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초ㆍ중등학교 업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전국의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국립학교 43개가 공립학교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단과대ㆍ대학원의 설치범위 및 부총장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따라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국립대학의 단과대ㆍ대학원 등 하부조직 수를 법령에 일일이 정했으며 부총장직도 강원대ㆍ전남대ㆍ경북대ㆍ제주대로 한정했다. 4개 대학은 대학 통폐합으로 합쳐지면서 부총장을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ㆍ특수대학원장의 경우 지금까지 관련 단과대학 학장만 원장직을 겸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단과대학 학장 외에 다른 대학원장 또는 학부의 장도 원장직을 함께 맡을 수 있게 된다. 국립대학(교대 포함) 부설 40개 유ㆍ초ㆍ중ㆍ고교 및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고ㆍ전북기계공고ㆍ구미전자공고) 등 43개 국립학교는 내년에 공립학교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입법절차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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