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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호적·경매 전산화 완료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검색 발급 가능해져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및 경매 관련 정보 등을 간편하게 검색 혹은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등기 및 경매 전산화를 최근 끝내고 지난 9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 데 이어 11월18일부터 전국 호적전산화를 완료,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손쉬운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민원절차 간소화로 비용절감과 함께 간편하고 손쉬운 민원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경매정보 인터넷 검색 가능으로 그 동안 브로커들이 독점해온 법원경매에 일반인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94년부터 3,8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수작업으로 관리했던 종이등기부 1억6,000만쪽(4,500만필지 분량)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로써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열람(www.scourt.go.kr 또는 registry.scourt.go. kr)은 물론 전국 213개 등기소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유ㆍ무인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1,000여대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평균 10분내에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또 지난 10월 경매물건에 대한 새로운 체계의 정보검색 홈페이지(www. courtauction.go.kr)를 구축, 경매관련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권리관계 내역을 담은 입찰물건명세서를 포함해 입찰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 상세한 정보가 제공돼 안방에서도 경매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또 호적전산화를 11월18일 완료키로 해 민원인이 본적지를 찾지않고 거주지 행정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호적등ㆍ초본을 2분여만에 발급받을 수 있고, 각종 민원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전산화 완료 시연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 5시에는 최종영 대법원장, 김정길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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