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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내년 이후 재직기간에 부담할 보험료율과 연금산정 방식 등을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고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매달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월평균 과세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내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에는 7.0%로 올라간다. 받을 연금도 올해까지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봉급+정근수당)’을, 내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전 재직기간 월평균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내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교직원은 65세(현행 60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게 되며 본인 사망으로 유족이 받게 되는 연금도 본인이 받던 퇴직연금의 60%(현행 70%)로 줄어든다. 고소득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타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도, 연금액 계산에 반영하지도 않는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2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재직기간이 33년을 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33년 동안만 내는 조항은 바뀌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1989년 임용돼 올해까지 20년간 재직한 교직원이 10년 더 재직하다 퇴직 후 받는 연금 총액은 6억67만원으로 개정 전의 6억4,717만원보다 4,650만원가량 줄어든다. 연금 총액은 퇴직 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등이 유족연금을 받는 기간을 포함)간 받게 되는 연금액을 합친 것이다. 또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은 재직기간 납부 총액이 종전의 1억1,278만원에서 1억4,198만원으로 25.9% 늘어나고 연금 총액은 4억6,481만원에서 3억3,069만원으로 28.85% 줄어든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이 받게 될 연금총액 감소율(약 25%)을 웃도는 것이다. 이는 교직원들의 보수월액이 과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무원(65%)보다 높고 평균 재직기간도 길기 때문이다. 연금총액에 퇴직수당을 더한 총퇴직소득도 5억1,053만원에서 3억7,641만원으로 26.27% 감소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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