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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업 포기하란 거냐" 강력 반발

당정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소형점포 개설을 규제하는 법률개정안 마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유통업체들은 향후 사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그동안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온 개설등록제가 대형유통업체의 직영점에도 적용될 경우 대형 슈퍼마켓(SSM)을 비롯한 소형점포 개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관련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지금도 대형 마트에 대해 지자체가 허가를 안 내줘 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슈퍼마켓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상인들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데 등록제로 바뀌면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GS리테일은 “법안 내용을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SSM 규제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개인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기업체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차원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홈플러스 역시 “이번 규제 법안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롯데슈퍼도 “하반기 출점계획이 큰 혼선을 빚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홈플러스와 롯데쇼핑ㆍGS리테일 등은 현재 300~1,000㎡(100~300평) 규모의 소형 점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롯데슈퍼’ ‘GS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각각 100개와 50개, 20개가량의 신규 점포를 열 계획이었다. 또 최근 신세계 이마트까지 소형점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연내에 30개 이상의 점포를 출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돼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경우 대형유통업체들의 사업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전세계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린다는 이번 법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보다는 진정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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