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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마포등 15개지역 떴다방 특별단속
입력2002-03-03 00:00:00
수정
2002.03.03 00:00:00
경찰이 국세청ㆍ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이동중개업소)과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경찰청은 3일 최근 일부 떴다방들이 수도권지역 인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분양과열을 부추기는 등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세청과 서울시와 합동으로 오는 5일 서초구ㆍ마포구 등 15개 지역 1,433세대가 분양되는 현장에 합동단속반을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천막ㆍ콘테이너 박스 등 불법 분양사무소의 경우 시ㆍ구청과 협조, 현장철거하기로 했으며, 청약통장 매매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현장에서 연행,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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