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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고속도 통행료 50% 감면

내년부터 배기량 관계없이

내년부터 모든 경차는 배기량 크기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3일 "현재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에만 부여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1,000CC 미만의 모든 경차에 적용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으며, 건교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차 기준은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되지만, 경차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유료도로법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는 한 배기량 800CC 이상 1,000CC 미만의 자동차는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고충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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