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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 유지위해 정년연장등 검토

정부, 법개정 추진…시행땐 파장클듯


정부가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현행 ‘60세 권고’ 형태인 정년을 연장ㆍ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년 전 정년을 연장했던 일본의 사례를 집중 파악하고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발 등 진통이 불가피하며 법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행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정년 연장 ▦고령자 직업훈련 ▦전직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를 연내 발표할 저출산ㆍ고령화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에서 고령자고용대책을 별도로 수립 중”이라며 “노인 고용 유지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부처ㆍ노동계ㆍ학계간 검토ㆍ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60세인 법정 퇴직연령(권고 사항)을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65세로 의무화했다”며 “우리도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60세 정년을 상향 조정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일본에 앞서 미국이 지난 86년 정년제를 폐지했으며 독일 등 유럽도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한전선이 지난해 처음으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올렸으며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3년 보고서에서 노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퇴직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런 추세를 감안해 이날 간부들에게 저출산ㆍ고령화대책과 관련, “고령자의 축적된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일본 등 외국에서 시행 중인 정년 연장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다만 “정부는 해고 등이 경직된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법 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2004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6.8세에 불과하며 55세 이상의 고용률은 4.51%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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