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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허용할듯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할듯 한나라 "조건부 찬성"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ㆍ여당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조건부' 찬성당론 제시와 열린우리당의 협상 의지 피력으로 다음주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원내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 직후 "한나라당이 오늘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조건부 찬성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여야간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23일 본회의 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이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기금 자산운용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투명성 등 원칙에 여당이 동의할 경우 당초의 반대 당론을 접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건으로 연기금을 동원한 정부의 인위적 증시부양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금지하고 만약 부당하게 기금 운용에 개입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제안했다. 또 한나라당은 5,0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은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투자위원회'를 설치,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여유자금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 회사내 이사회 및 집행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기금관리주체의 자산운용지침 마련과 관련, 투자위원회 심의 및 금융감독위원회 승인 이후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 시행 초기 사모펀드ㆍ헤지펀드 투자와 정부의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9-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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