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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前회장 배임사건 일부무죄 파기환송

최원석 前회장 배임사건 일부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한통운에 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공영토건이 당시 법정관리 중인 회사로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686억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회생능력이 없는 회사로 단정, 공영토건의 공익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96년 자본잠식 상태인 동아생명의 신주 440만주와 유상증자시의 실권주 553만주를 대한통운에 인수하도록 해 500억원 가량을, 97년에는 공영토건 인수와 관련해 대한통운에 지급보증하도록 해 17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각각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1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6-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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