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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이병헌등 3명 음반사상대 억대 손배소

“사진 무단도용으로 피해”

인기배우 배용준ㆍ이병헌ㆍ장동건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도용한 음반이 일본에서 대량 유통돼 초상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관련 음반사 3곳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말 ‘추억’이라는 제목의 편집음반을 발매한 ㈜포이보스와 ㈜웹비젼스가 지난 2001년 ‘동감’이라는 편집앨범에 사용된 원고들의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앨범 표지 및 별도 화보집에 무단으로 삽입, 일본에서 현지 판매사를 통해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상청구액은 일본 내 음반 판매수익을 추정한 재산적 손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의 이름ㆍ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것에 따른 위자료 등을 합해 배씨에게 2억원, 이씨와 장씨에게는 1억5,000만원씩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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