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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세환급제 개선

중소기업 관세환급제 개선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에 들여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공,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이달 말부터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받게 된다. 또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으로 되돌려주는 간이 정액 관세환급의 대상이 중소기업으로서 직접 제조해 수출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정부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 관세환급은 지금까지 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완제품의 수출신고일보다 빨라야 환급이 가능한 점을 감안, 지난 4월 수입신고 전 물품의 반출제도 시행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 이전에 제조해 수출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해 수입신고 전 반출물품도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현행 법상 간이 정액환급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출하지 않는 제3자가 수출신고를 하고 부정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부정환급을 막기 위해 물품을 직접 제조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환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세를 환급받는 업체가 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소요량 계산이 곤란하거나 개별환급액과 간이 정액환급액이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언제든지 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재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중 하나를 선택해 2년 이상 경과할 때만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법상 중소기업의 환급신청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으나 원재료 또는 제품수불대장 등 분량이 많은 일부 서류는 보관기관을 3년으로 단축했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0/12 17: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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